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수신했을 때 나가야하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수신했을 때 나가야하나 모든 이해관계에서 당사자들끼리 맺은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이라면 건물주에게 갱신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유책사유, 목적물 멸실,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줘야 하며 이는 10년 동안 보장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 2020.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