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보1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 받았다면? -상가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영세상인이시라면 알고 계실듯 합니다. 해당 법은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된 것 인데요. 기존 5년이던 임대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바뀌면서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재 여부일 텐데요. 개정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갱신권이 있는지,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 2019.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