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작성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혹은 불리한 내용이 없는 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라면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최근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에 이를 위반하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영업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혹은 ‘1기 연체 시 상가를 인도한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2020.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