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금1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정확하게!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정확하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운영을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종료할 때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호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보호가 되었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현존하는 임대차 계약 모두에게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보호'가 된다는 뜻은 그냥 주장할 수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회수기회 보호기간 내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상당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건물주가 중간에서 방해해 일이 성사되지 .. 2020.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