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항1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다툼이 발생됩니다. 작은 다툼이 서로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송사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소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화해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이를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제소전 화해조항 등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출석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화해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해 조서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 2020.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