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초과계약갱신요구권1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갱신요구권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갱신요구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친절하게 적혀있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법을 따라서 읽다보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겠습니다.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임차인이 아무것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3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대항력), 제10조제1항(계약갱신요구권), 제2항(갱신요구권 10년보호), 제..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