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재건축명도소송 건물주는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by 상가변호사.com 2020. 4. 3.

재건축명도소송 건물주는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길을 가다보면 낡은 건물보다는 갓 지어진 잘 정비된 건물이 있으면 전반적인 동네의 분위기가 깨끗해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신축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구축 상가 대비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건물의 공사가 필요해 임차인 명도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재건축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인가?

 

세입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임차인은 총 임대차계약이 10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181016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때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더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이유로 들며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다면?

 

세입자가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면 퇴거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피소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상가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건물주가 더 큰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최초의 시점에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기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언제 건물을 철거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합의가 된다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상가 명도가 가능하고 건물이 너무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들의 재건축명도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L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건물주입니다. 해당 상가를 고치기 위해 공사를 결심했습니다. 5명의 임차인들은 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 넘었지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L씨는 최초 계약 때 공증 받아둔 재건축이 진행되면 무조건 건물을 명도한다.‘ 라는 내용은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 L씨는 최대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했고 L씨의 법률 대리인은 확실하게 L씨를 조력합니다.

 

변호인단은 무작정 소송 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5명 중 4명의 임차인과는 6개월이 유예기간을 준 후 상가 반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명의 세입자는 계속해서 권리금을 주장했고 임대인측은 명도 소송을, 임차인측은 권리금 소송을 서로에게 제기합니다.

 

L씨의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건물주
L씨의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5145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소판결(권리금 배상 無)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소판결(권리금 배상 無)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L씨는.. . 상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고민해 오던 임대인 L씨는 2016년 10월경 상가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 주는 법률이 신설됨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순순히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 지    역 :

sanggalawyer.com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하느니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재건축명도소송 해야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