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내용증명1 계약해지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사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자칫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실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해야 하는 때, 기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권.. 2019.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