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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정보

계약해지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19. 11. 29.

사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자칫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실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해야 하는 때, 기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없이 명도가 가능합니다.

 

 

 

가장 예시를 들기 쉬운 부분이 바로 3기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00만원이 안 들어오는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체가 된 이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임대인이 단순히 갱신요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법적으로 주장할 순 없지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본인이 쓰거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할 생각으로 임차인을 명도하려다가 오히려 권리금소송 몇 천만원, 억대 소송이 들어오면서 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한 대비를 통해서 대처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면서 명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리금회수 방해의사가 없다는 것을 면밀히 밝혀야 하는데 본 사무소의 협의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상가를 명도받아 재건축에 성공한 임대인 L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총 다섯 명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재건축을 하고자 했고, 그 중 4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 없이 이사준비기간만을 보장하면서 명도 합의가 마무리 되었으나 1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액의 권리금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권리금소송을 청구당했습니다.

 

 

 

본 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권리금소송 또한 완벽 방어에 성공했고, 2018.2.8.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상가를 명도하고 귄리금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소 반소를 모두 합한 소송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명도계획을 제대로 세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계획만 제대로 세우고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명도까지! 상가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L씨 재건축 명도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기

http://sanggalawyer.com/?p=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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