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나도 적용될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나도 적용될까? 상가에 세를 들어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훗날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을 법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발생해 영업 상 가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아무 때나,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은 언제일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보호받게 되며, 이 기간 내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건물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란? 1.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영업 상 유형, 무형의 값어치에 대해 직접 요구하는 경우 2. 새로..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