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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나도 적용될까?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1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나도 적용될까?

 

 

 

 

상가에 세를 들어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훗날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을

법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발생해 영업 상 가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아무 때나,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은 언제일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보호받게 되며,

이 기간 내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건물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란?

 

 

1.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영업 상 유형, 무형의 값어치에 대해 

직접 요구하는 경우

 

2. 새로 세를 들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을

임대인이 막는 행위

 

3.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높은 월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때

 

 

방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준비를 거쳐야 

본인의 피해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분쟁 유형은? 

 

-계약 만료 후 부동산이 매매될 예정이라서

 

-건물주가 직접 해당 상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거나 객관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진행한다며 

신규임차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이 경우는 모두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신규임차인을
받아들여야 하며,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1.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주가

미래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계획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세입자에게 알리는 경우

 

2. 부동산이 매우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3. 다른 법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등)

 

이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신규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받는 것은 아니다!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미납했거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주었을 때,

세입자가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9-29 이후 6개월 간 일어난 차임 미납은

'3개월 치 연체'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2009년 5월 경부터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K씨.

 

그런데 2019년 10월,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보내 

목적물이 낡아 재건축을 할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1년 5개월이나 남아있었지만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임대차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대인 측은 계속해서 

명도하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11년 간의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임차인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는

해지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에 기반해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최대한 의뢰인 K씨가

형성해둔 유, 무형의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힘썼고,

 

그 결과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K씨는 이사 기간 3개월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95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정육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4,500만 원 회수

[서울-정육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4,500만 원 회수 2009년부터 서울시 성동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정육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11년차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고

sanggalawyer.com

 

 

 

 

이처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차인이 원하는 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역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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