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법1 권리금 보호법 주장해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법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도 절차나 증거수집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상황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제대로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대비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되는 사유.. 2019.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