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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보호법 주장해서 손해배상 받으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19. 11. 29.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법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도 절차나 증거수집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상황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제대로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대비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방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3기연체, 무단전대, 고의로 건물 파손, 건물이 멸실됐을 때, 재건축은 엄격하게 해석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고지 or 안전진단등급 D등급 이상 or 기타 법령에 따른 철거 등)

1.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후임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그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정확한 기준이 없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무나와 신규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석 상 논란이 있음.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경우

 

 

 

마지막 예시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약사 ㅇ씨는 인천에서 5년 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는데요, 건물주가 제시하는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자 중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맞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다며 언제까지 나가라는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사 ㅇ씨의 권리금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기가 찾은 임차인한테서 왜 권리금을 받으려 하냐며 연락처조차도 알려주지 않으려 했죠.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을 뿐인데 중간에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권리금도 받지 말고 나가라고 하니 이렇게 정말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 ㅇ씨는 상가변호사닷컴에서 전문 진단을 받은 뒤 권리금 보호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협의 과정 일체를 위임했습니다.

 

우선 건물주 또한 신규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임차인 측을 공략해서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했고, 본 사무소의 임대차분쟁 협의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1억 7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 ㅇ씨 권리금회수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7503

 

상가변호사닷컴 | [인천-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1억7천만원 회수

[인천-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1억7천만원 회수 2017년부터 인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한 임차인 Y씨는… 5년의 계약기간 중간인 2019년 5월경 건물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자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당했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직접 찾아오면서 권리금회수기회까지 좌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    역 : 인천 의뢰인 : 임차인 Y씨 업    종 : 약국 임대차기간 : 5년

sanggalawyer.com

 

권리금보호법을 통해서 권리금회수기회를 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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