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9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하다! 이전까지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의 증액은 인정받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에 '코로나 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 2020.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