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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9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하다!

 

 

이전까지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의 증액은 

인정받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에 

'코로나 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를 추가하여 임차인이 감액청구의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곳이라면

점포 소유주가 증액할 경우

5%를 넘겨 인상할 수 없도록

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피해받은 세입자의 요청으로 

감액이 이루어졌고, 

다시 원래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증액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월세까지는 5%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60% 감액했으면

추후 원래 임대료까지 되돌려놓기 위해

60% 증액이 가능함.

단, 본래 차임을 넘게 올리는 경우

5%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이 월세 인하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법원이 감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승소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 상 받은 피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연체,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차임 납부입니다.

법에서도 3개월 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요청받았을 때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법이 시행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3기 차임 미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미납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고

이자 역시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해

세입자들의 감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세입자들이

6개월 동안 차임을 내지 못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워낙 큰 상황이고,

더 확실한 감액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임감액소송,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임대료 인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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