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회수1 상가 권리금 회수 어떻게 하는걸까? 법적으로 영세상인이 임대차 기간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해당 법은 2018년 10월 16일부로 개정돼 임차인들은 10년 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개정날 이후로 최초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수년 간 장사하면서 쌓은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셔야 할 텐데요. "제가 들어갈 땐 권리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들어갈 때 무권리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 2019.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