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료인상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5% 제한 누구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5% 인상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5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 경우 인데요. 이 때는 5%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제안을 받게 된다면 먼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인데요. 계약갱신권이 있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을 하시고 이.. 2019.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