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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5% 제한 누구나?

by 상가변호사.com 2019. 12. 31.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5% 인상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5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 경우 인데요. 이 때는 5%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제안을 받게 된다면 먼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인데요. 계약갱신권이 있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을 하시고 이 때 건물주가 임대료 협의가 안됐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리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용해주기에 앞서 따져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다음 재계약 때 또 다시 과도한 요구를 해오지 않을지 ②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신규 임차인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지 ③ 새로운 사람을 구했을 때 임대인이 협조해 줄지 등등을 따져보시고 하나라도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임대료 분쟁이 생기셨을 때 바로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임차인 L씨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임차인 L씨는 14년 4월부터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차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4년차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차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된 L씨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 동안 쌓아온 유무형적 가치인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요. 권리금 회수 절차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지만 상대방 측은 보증금 100% 인상 요구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왔고 결국 계약이 파기 돼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임차인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에 기반해 입증하며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19년 2월,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L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2배, 차임액의 25% 증액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료 문제는 권리금 회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바로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서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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