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개월1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켜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탓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시 특례, 6개월 간 차임 받지 못해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 기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래에 갱신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 2020.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