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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5.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켜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탓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시 특례, 6개월 간
차임 받지 못해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

 

기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래에 갱신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피해 보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가 마련되어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3기 연체'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미납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들어

즉시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추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2020년 1월, 7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했고,10월에 또다시 임대료를밀린 임차인의 경우에 건물주가 3기 연체라고 판단해 명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시특례 시행일(20-9-29) 이후한 차례 미납이 발생했기 때문에'3개월 치 연체'에 해당되지 않아이 상황에서 세입자는총 2기 미납이 발생한 것 입니다.

 

 

월세 6개월 치,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당연히 내야 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며,

내지 못한 차임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역시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가임차인, 임대료 인하 주장 가능해!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인들의 차임 감액 청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존에 임대료 인하 주장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증액 혹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주장이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임 증감 청구권에

'코로나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더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차임 인하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건물주가

강제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당사자 간 전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차임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래대로 임대료를 되돌리는 경우라면?

 

50% 차임을 인하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 

건물주가 감액 전 원래의 월차임으로 

지급받기 원한다면

임대인은 50% 인상해야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인상 상한선 5%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할까요? 

 

감액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기존의 차임까지는 

5%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 6개월 그리고 차임 감액과

관련된 개정안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임 감액 소송을 

제기하려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올바른 방법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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