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자동연장1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 필수!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위처럼 요청을 하지 않고 건물주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세 계약은 자동연장 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해지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상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적갱신을 따라야 합니다. 민..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