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계약해지1 월세 연체 계약해지 각 입장에 따라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상대방에서 해지를 원하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3기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3개월 치를 미납한 즉시 건물주는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 인데요. 따라서 세입자이시라면 월차임 미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3개월 치를 밀린 사실을 알고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린 금액을 모두 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물론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 연체한 월차임을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 측은 그 즉시 해지를.. 2020.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