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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연체 계약해지 각 입장에 따라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6.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상대방에서 해지를 원하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3기 연체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3개월 치를 미납한 즉시 건물주는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 인데요. 따라서 세입자이시라면 월차임 미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3개월 치를 밀린 사실을 알고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린 금액을 모두 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물론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 연체한 월차임을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 측은 그 즉시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3개월 미납한 이력만 있어도 임차인의 대부분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서 밀린건 없어요" 가끔 연체 여부를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증금에서 공제될 정도의 연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미납한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임 지급 의무는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월세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 후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맺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라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인데 특약으로 '월차임 2개월 치 미납 시 계약 해지 한다.'등 상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 텐데요. 3기 연체를 했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밀린 금액을 공제한 뒤 내보낸다면 새로운 사람을 다시 들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분쟁이 쉽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종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이어나가는 상황 인데요.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셔야 합니다. 간혹 소송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대화로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만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로 진행되는 명도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세입자 측이 상가 누수로 인해 차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 판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셔서 피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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