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6개월1 임대료 6개월 미납해도 해지 못해! 임대료 6개월 미납해도 해지 못해!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경우에 따라 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월세 3개월 치를 미납한 경우입니다. 3기 차임이 미납되는 즉시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나가라는 뜻을 전달하기 전 임차인이 밀린 금액의 일부라도 갚았다면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갱신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임차인, 월세 못 내도 바로 내쫓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 2020.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