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통보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에 따른 대처도 적절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영세상인의 경우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시곤 하는데요. 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이시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시겠죠?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텐데요. 분쟁이 예상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명확히.. 201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