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에 따른 대처도 적절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영세상인의 경우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시곤 하는데요. 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이시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시겠죠?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텐데요. 분쟁이 예상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명확히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겠죠?
상임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5년의 보호를 하던 이 법은 작년 10월 16일 개정돼 현재는 10년까지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날 이후 갱신된 계약이거나 최초 체결된 계약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모든 계약이 재계약 시즌에 맞춰서 갱신계약서를 쓴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다면 따져보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해당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간다면 초과 상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만 적용받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월 차임 인상률 등이 다르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임법 상 묵시적 갱신은 1년씩 연장되는 계약이라고 보는데요. 초과 상가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돼 기약 없이 연장되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이 때는 건물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상가이신데 서로 아무말 없이 연장되어온 상태라고 하신다면 10년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 해지통보를 당했던 것이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권리금 회수를 하고 나오셔야 하는데요. 이 또한 보호기간(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이 있으니 이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해지통보를 받았을 때 건물주 측에서 말하는 해지 사유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겠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대응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대응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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