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보상1 재건축 상가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면 재건축 상가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수선을 위해 세입자에게 갑작스레 퇴거를 요구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의 소유물이니 공사를 원할 때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절대로 명도를 요청해서는 안 될까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가? 세입자는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시작된 계약 혹은 갱신된 임대차가 적용 대상이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대 5년까지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