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대료인하1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처한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3개월 치 차임을 미납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불가 사유가 되는 '월차임 3기 미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행일 6개월 후 까지는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건물주가 임차.. 2020.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