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by 상가변호사.com 2020. 9. 25.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처한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3개월 치 차임을 미납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불가 사유가 되는

'월차임 3기 미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행일 6개월 후 까지는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권리금 회수기회 역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이 기간 동안 월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연체된 차임을 갚아야 하며,

미납에 따라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례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와 

초과하는 곳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감액 청구 가능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세나 공과금,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차인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차임 인하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무조건

월차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끝까지 차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감액 정당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임대료인하 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현재 환산보증금 범위 내 상가의 경우

점포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5% 기준선을 넘겨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 후 

40% 월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졌고, 

임대인은 감액 전 월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40%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님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에 따라

5% 이상은 증액할 수 없을까요?

 

만약 코로나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을 사유로

차임을 내린 후 원래의 차임을 위해 

인상하는 경우라면,

감액하기 전 월세까지는

5%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현재 임대료 인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씨를 대리하고 있는데,

해당 상가건물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곳이었고,

건물주에게 재계약 시 

월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2099586714

 

차임 증감 청구권 개정! 코로나 월세 부담 줄어든다!

차임 증감 청구권 개정! 코로나 월세 부담 줄어든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큰 확산을 방...

blog.naver.com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변화로

임차인들의 코로나19 임대료인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바뀐 법이 나의 월세를 

자동적으로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 인하를 원하는 세입자라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