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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 받을까

by 상가변호사.com 2019. 12. 17.

임차인이시라면 한 곳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 인데요.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가게를 옮길 때마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단골을 만들고 거래처를 따야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관행 상 존재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건물주가 이를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면서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이 영업한 것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조항이 바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건물주가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주선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곤 하는데요. 안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월세 3개월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임대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목적물이 멸실 또는 파손돼 임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분쟁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는 것은 '재건축' 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했거나 상가가 멸실 또는 노후로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리모델링 계획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건물주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럼 장사를 하다가 만료 직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건지 문의하시는데요.

 


물론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임차인의 유무형적 영업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재판부도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임차인의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면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임대인의 방해행위만을 따져보는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같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인데도 판결이 갈리곤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주선하는 과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린 뒤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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