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1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10년 간 법에서 인정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임대차는 5년까지만 영업권을 보장받음) 그렇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건물주에게 밝히면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내용증명과 같이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세입자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건물주 역시 조건.. 2022.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