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무시당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무시당하고 있다면? 오늘은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영업을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는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차 연장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세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정당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영세업자가 최장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상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과 함께 부칙이 발표되면서 2018.10.16 이후.. 202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