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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by 상가변호사.com 2020. 2. 3.

상가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환산보증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차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의 보호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월세 인상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일텐데,

거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인상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월세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물론 법에서는 주변 시세와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월세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인상해야 하는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가 월세 임대차 보호법 5%의 인상폭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1. 환산보증금 내 상가

2. 계약갱신요구권

보호를 받는 기간 내(5년 혹은 10년)

 

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 1.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 사용을 이유로 신규 계약 거부 - 고시원 권리금소송 승소

http://sanggalawyer.com/?p=25907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8.17. 승소판결 (약6,800만원 배상)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8.17. 승소판결 (약6,800만원 배상) 2010년 1월경부터 서울시 금천구 상가건물 6, 7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H씨는.. 2017년 10월 경,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종료 시 명도 해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    역 : 서울 금천구 의뢰인 : 임차인 H씨 업    종 : 고시원 계약기간 : 2010 ~ 2017년

sanggalawyer.com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계약 거부 - 임차인 승소

http://sanggalawyer.com/?p=27511

 

상가변호사닷컴 | [평택-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7. 승소판결 (약 1억7천만원 배상)

[평택-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7. 승소판결 (약 1억7천만원 배상) 201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5년차 계약만기를 4개월 앞둔 2018년 9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평택시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음식점 임대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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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계약 포기 - 임차인 권리금 승소

http://sanggalawyer.com/?p=27360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2012년 7월경부터 경기도 군포시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 P씨는.. 계약종료를 6개월 앞둔 2017년 3월경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계약해지와 다름없는 임대료 인상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보증금 28%인상, 월세 60%인상 통보) 지    역 : 경기도 군포시 의뢰인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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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권리 2.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법에서 제시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2018.10.16. 이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총 10년의 기간동안 보호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조건변경 혹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이때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기간이 1년

(임차인만 해지통보 가능, 3개월 뒤 해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끝이 없이 늘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 시 6개월 뒤, 임차인이 통보 시 1개월 뒤)

 

2018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10년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5년 보호입니다.

 

 

 

간단하게 월세 임대차 보호법 중 상가 관련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유선 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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