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누구나 적용?

by 상가변호사.com 2019. 12. 5.

임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은 5%까지 가능하신데요. 어떤 상가이든 적용되는 것일까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에는 차임 인상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가가 초과 상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기준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에 따라 지역기준이 달라지니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상가라면 5%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하는 선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재계약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세입자라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오는 건물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하거나, 장사를 마무리하고 권리금 회수를 해 나오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앞서 올라간 임대료로 추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진 않을지 등등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하고 나가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걱정은 계속되실 텐데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현저히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건물주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의 기간에 권리금 회수 절차를 법에 어긋남 없이 밟으셔야 하는데요. 임차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쉬워보이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만 명백히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임차인 분들이 권리금 소송에서 많이 패소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임차인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는지 등 재판부에서는 넒은 범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저히 과도한'이라는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똑같은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권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하는 등의 입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미숙하게 대처하시다가 오히려 아무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실 때가 많은데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셔서 권리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