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9년 최신 소식!

by 상가변호사.com 2019. 11. 26.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이제는 10년 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개정 내용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한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은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럼 나는 5년이냐 10년이냐' 입니다.

 

갱신이 가능한 상태로 18.10.16. 이후를 맞이하는 분이라면

10년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이날 이후로 재계약을 하신 분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5년 만료 시점을 맞이하거나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유선 상 친절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으로는 권리금회수기회가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짧은 시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거절당하면 권리금소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비교적 권리금소송 승소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권리금이 드디어 인정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존재했으나 무슨 일인지 법이 최초로 입법될 때

전통시장은 권리금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들어왔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면서 전통시장 영세상인 또한

권리금주장 및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분쟁 해결을 해주지 못 하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조정위원회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문제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등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결정 짓는

환산보증금 기준선이 2019년 4월 2일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서울은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및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원이하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일과 환산보증금 시행일, 보증금+(월세x100) 금액을

해당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법리 오해 없이 분쟁 사항을 100% 분석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