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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14.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건물주의 소유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매달 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청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는

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업자들은 과거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은

아예 영업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월세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월세를 내지 못한 금액이 3기를 넘어가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이때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는 매우 커져갔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9월 29일

상가 임대료감액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월세 못 내는 임차인, 6개월 동안 쫓겨나지 않는다!

 

2020.9.29부터 6개월 간

소상공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3기 미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임시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2020년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세 차례 간 월세를 못 낸 세입자라면 

3기 연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 10월 30일까지 

세 번 월차임을 미납이 발생한 경우라면

3기 연체가 아닌 1기 연체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일(20-9-29) 전 

밀린 차임에 대해서만 '3개월 치 연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6개월 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코로나로 상황이 힘든 세입자의 

차임 지급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납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역시 

모두 추후 갚아야 합니다.

 

 

 

 

 

 

월세 내려달라고 주장 가능해!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기존 차임 증감 청구권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기존의 차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세입자들이 월세 인하를 요청하는데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입자가 요청해도 

임대인이 인하를 거절한다면

강제적으로 차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법원은

임차인이 차임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월세를 낮출 것을 주장했을 때

과거에 비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월세인하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인이 이번 사태로 받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현재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세입자가 

모두 입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사례를 보면..

 

 

2019년 경부터 

규모가 큰 쇼핑단지 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인근 세입자들은 건물주와 합의 후 

월세를 낮추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A씨 역시 임대인 측에 차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임차인 A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받아 

차임 인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법은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바뀐 법이 무조건

임차인의 차임 인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상가 임대료감액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즉시 준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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