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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by 상가변호사.com 2020. 9. 28.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주어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월세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세입자도 

차임을 인하해달라는 것을 

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 혹은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제1급 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상황 변동 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훨씬 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이

강제적으로 차임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인하를 요청하고 

건물주가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적절한 임대료를 제시받게 됩니다. 

 

 

 

다시 증액하는 경우, 5%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무작정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건물주와 임차인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코로나로 피해 받은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고, 

실제로 감액이 일어난 후 

본래 차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5% 증액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상가는

증액 시 최대 5%까지만 가능함)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건물의 임대인이

월차임 25%를 인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월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5% 제한을 받지 않고 

25%까지 올려,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6개월 동안 차임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세입자가 3기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 특례규정으로 인해 

시행일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미납한다고 해도 

'3개월 치 월차임 연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2개월 치 차임을 

내지 못한 경우라도,

개정 법의 시행 후 6개월 간에 

1번의 임대료를 더 밀려 

총 3기 미납이 발생하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차인이 1기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그때는 '3기 연체'에 해당이 되며

계약 해지, 갱신 거부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임시 특례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곳과 

범위 내에 있는 곳 모두 

적용을 받게 되며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주장할 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시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차임이 인하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치의 법리 오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소송 어떤 방법으로?

 

임차인 A씨는 한 건물에 세를 들어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도저히 부담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차임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거절했고, 

현재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받아 

차임 감액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21018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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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감액청구권 누구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임을 인하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나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정받고

코로나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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