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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위해!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7.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위해!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당사자 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승소를 원한다면

법정에서 철저하게 

본인이 받은 피해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회수

과정을 보호받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본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하며,

새로 임차를 들 사람과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임차인은 사업을 넘기며

신규세입자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받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점포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를 거절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은

건물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

 

-신규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상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건물주가 막았을 경우

 

-신규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매, 사전에 고지 안 한 재건축,

본인 직접 사용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를 해 손해를 보게 된 

임차인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패소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명백하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권리금회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자

 

2014년 4월부터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L씨.

5년의 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은 해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주가 전혀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자

임차인은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쌓아둔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했고,

본 사무소는 건물주에게 주선하며 

신규계약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리모델링이 예정이라며

임대차를 거절했고,

양수양도계약은 파기됐습니다. 

거기에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소를 제기하며

L씨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4월 24일,

세입자 L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866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카페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4.24. 승소판결 (4,600만원 배상)

[서울-카페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4.24. 승소판결 (4,600만원 배상) 2014년부터 서울시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5년 만기를 불과 2개월 남짓 앞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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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가 권리금 소송

간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반드시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승소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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