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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반환소송 제대로 대응해야

by 상가변호사.com 2020. 9. 29.

권리금 반환소송 제대로 대응해야 

 

 

어설프게 할 바에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임차인은

영업을 그만두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건물주에게 방해받는다면

소를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본인의 권리도 정확하게 모른 채 

무작정 임대인에게 소장을 접수했을 때

패소한 후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세입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리를 이해하고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금 반환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 반드시 지켜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건물주에게 주선해

두 사람 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이 형성해둔 유형, 무형의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신규세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보호'란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사람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때 발생하게 된 손해를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란?

 

-본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재 영업중인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새 임대차의 조건으로 

주변 시세, 경제상황 등과 비교해봤을 때

아주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세입자를 거절하는 것

(앞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건축,

부동산 매매 등이 해당됨)

 

이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분쟁 발생 즉시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법리적 오해가 없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해결법 

 

서울의 한 상가에 임차해 

2013년 8월부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K씨.

5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8개월 전인 

2019년 8월 경,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영업을 

포기할 수 없던 K씨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검토 후 대응에 들어갔고

임대인 측에게 영업상 값어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의뢰인 K씨는 본인을 이어 

안경점을 운영할 사람을 찾게 되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동시에 세입자 K씨가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리했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새 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신규세입자는 임대차를 포기해 

의뢰인 K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쟁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세입자는 점포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본 사무소의 법적 압박에 반환했지만

마음대로 1,650만 원을 공제한 후 돌려줬습니다. 

 

세입자 K씨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9년 12월 30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7일,

해당 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K씨의 승소를 판결합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세입자 K씨)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650만 원과 함께

권리금 손해배상금액 약 7,400만 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8828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안경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8.27. 승소판결 (약9,000만원 배�

[서울-안경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8.27. 승소판결 (약9,000만원 배상)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안경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2018년 12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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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소송 제기한

의뢰인 K씨가 이처럼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첫 과정부터 전문 변호인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정확한 방법을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부터 소 제기 과정까지 

실수 없이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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