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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총 몇 년 동안?

by 상가변호사.com 2020. 10. 30.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총 몇 년 동안?

 

 

 

세입자가 한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선, 임대할 부동산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2,3,5년 때로는 더 긴 시간 동안 

점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약속하게 되는데요,

영세업자들은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거나 공실인 곳에 처음 들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장의 시설을 갖춘 후 본격적으로 장사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곧장 생각한만큼 손님들이 몰리고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까지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2년이 걸려 겨우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 건물주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 일까요?

 

 

 

 

 

10년 보호법, 나에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초로 임대차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나

재계약이 진행 된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3년으로 하는

임대차를 체결한 후 갱신됐다면

10년 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5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다.

 

2018-10-16 전에 체결됐고, 재계약된 적이 없다면

최초의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와 더 이상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속절없이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할까요?

 

 임대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5%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업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세입자는 권리금회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세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 후 신속하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분쟁, 이렇게 해결된다!

 

2014년부터 전라북도의 한 건물에 세를 들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K씨

5년의 임대차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2배 올릴 것이라는 건물주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미 기존에도 고액의 차임을 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증액을 요구받은 K씨는 뜻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면 재계약을 거절할 것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그렇게 K씨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즉시 대응에 들어갑니다.

 

 

 

 

 

신규세입자를 구해 임대인 측에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역시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건물주에게 이러한 행위는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가 종료됐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그동안 모은 증거 등을 기반으로 건물주를 압박했고

결국 건물주는 사건이 완전하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신규세입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그렇게 약국 인수자와 건물주는 임대차를 체결했고,

의뢰인 K씨는 권리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103

 

상가변호사닷컴 | [전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4,000만원 회수)

[전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4,000만원 회수) 2014년경부터 전북의 한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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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없다고 무작정 좌절하기보다

전문 기관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모색한 후 대응에 들어간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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