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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수신했을 때 나가야하나

by 상가변호사.com 2020. 11. 16.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수신했을 때 나가야하나

 

 

모든 이해관계에서 당사자들끼리 맺은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이라면 건물주에게 갱신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유책사유, 목적물 멸실,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줘야 하며 이는 10 동안 보장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6 이후 계약을 새로 체결했거나 연장한 사실이 없다면 개정 전 5으로 보장받습니다.

 

 

,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해지하거나 변경하자는 요구가 없다면 암묵적으로 동일 조건에 1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에게만 해당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부터 상당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서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기간을 꽉 채웠을 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수신하면 나가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고 만일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건물을 쓰거나, 재건축 이유로 명도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권리금계약을 파기시키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나고 3 안에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 관악구에서 7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임차인 K는 새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니 명도하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연장을 부탁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10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K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본 사무소는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불명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은 공사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조건 없이 반환하라고 주장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40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2013년 4월부터 서울시 관악구 소재 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을 할 예정

sanggalawyer.com

 

 

 

본 사무소의 강한 대응에 불안함을 느낀 건물주는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2020430일 임차인 K씨와 2년 임대차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계약 기간이 만기 됐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이 왔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판단 받고 대응책을 필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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