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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어떻게 회수할까?

by 상가변호사.com 2020. 11. 27.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어떻게 회수할까?

 

 

 

 

건물을 임대해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장사를 끝내며 신규임차인을 구해 가게를 넘기고

그동안 쌓아둔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워낙 이를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억울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자 

법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호 기간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회수해야 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세입자와 양수양도계약을 약속한 후 

건물주에게 이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해 달라고 주선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보장기간이 아니라면 아무리 방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사를 이어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유형, 무형의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보호받는다는 점까지 강조하겠습니다.

 

 

무작정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양수양도계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보게 된 영세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검토 없이 소장을 접수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건물주의 어떤 행위가 방해로 여겨질까요?

-신규임대차의 조건으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 직접 신규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중간에서 권리금을 가로챌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

(건물 매매, 소유주의 변경, 직접 건물 사용 등은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함)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급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건물에서 2018년 8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S씨는

운영과 동시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갱신을 하지 않고 영업적인 값어치를 회수하며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식당을 양도받을 사람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데려갔지만,

건물주는 자신이 해당 점포를 써야 한다며 거부합니다.

신규세입자로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이 깨지며 큰 손실을 보게 된 S씨.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받은 법적 자문서를 숙지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본 사무소의 요청에도 

과거 계약서에 작성해둔 '권리금은 건물주와 무관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2020년 10월 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의뢰인(임차인 S 씨)의 승소를 판결하며,

건물주에게 약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599

 

상가변호사닷컴 | [전북-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0.16. 승소판결 (약2,500만원 배

[전북-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0.16. 승소판결 (약2,500만원 배상) 전라북도 소재의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S씨는.. 영업 종료를 결정한 후 신규임차인을 주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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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차인을 강도 높게 보호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나의 권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나를 보호하는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노하우가 담긴 자문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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