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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나에게도 해당될까?

by 상가변호사.com 2021. 2. 5.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나에게도 해당될까?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됐을 때

당황해서 완전히 틀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역시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재계약을 거절당하는 등

해지를 통보받는 순간이 올 텐데요,

사전에 본인의 권리를 파악하고 있는다면

아무리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지레 겁부터 먹고 점포를 반환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의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초기에 많은 투자금을 들이거나 권리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건물주에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2018년 10월 16일 한차례 개정이 진행됐는데,

이 시점 이후에 최초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변경 전 법에 따라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2.5를 기준으로

2016년 4월에 5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5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물주에게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영업을 더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갱신이 불가능한 임차인, 그대로 쫓겨날까?

 

 

만약 재계약을 요청할 수 없는 장기간 세를 든 사람이라면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과 전혀 무관하게 1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세입자도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보장받으며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대차 체결을 요청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절하는 등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계약이 파기돼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세입자는

월세 인상의 제한선 5%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가 현저히 고액으로 형성돼 있다면 추후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가게를 인수받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니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갑작스레 높여줄 것을 요구한다면

서둘러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창 마트 임차인 I씨의 사례

 

 

강원도 소재 한 건물에 세를 들어 

2014년 7월부터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I씨는

5년의 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재계약이 힘들다며

만기 시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영업은 물론이고 권리금까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 사례자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본 사무소의 검토 결과 재계약을 요청할 수 없지만

의뢰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대해 보호받는 것을 파악한 후

I씨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다행히 점포를 넘길 사람을 찾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고지하며 

권리금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가 지금처럼 잘못된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자

임대인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렇게 임대인과 의뢰인 I씨는 합의서를 썼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무사히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누구나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퇴거를 무작정 거부한다면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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