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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계약서 문제 생기셨나요?

by 상가변호사.com 2021. 1. 8.

권리금 계약서 문제 생기셨나요?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며 

본인이 쌓아놓은 영업적 가치에 대해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 가게를 넘기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돈을 받으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점포를 양도받는 사람과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신규임차인만 구해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문제없이 약속된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금액을 줄 양수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즉, 빈손으로 장사를 종료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무때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니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입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반드시 이 기간에 있어야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상황에 따라 5년)

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와 더 이상 재계약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입자가 법의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치 월세 연체(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간

밀린 차임은 3기 미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

무단으로 행한 전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아주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

-본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을 때

(건물의 매매, 임대인의 변경, 상가주 직접 점포 사용,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재건축 등은 모두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가주가 법에 어긋나는 

방해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이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재판부 역시 세입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됐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국 임차인 K씨의 사례

 

경기도 오산의 한 상가에 세를 들어 2008년부터 약국을 운영해온 K씨.

영업한 지 10년이 넘은 2020년 9월, 갑작스레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었던 사례자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즉시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이 그동안 형성해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가족들이 앞으로 약국을 이어받겠다며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에 임대인의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라는 점과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칠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낀 임대인은

본인의 가족 중 약국을 운영할 J씨가 

의뢰인 K씨와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합당한 금액을 주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넘게 K씨가 약국을 운영해온 것에 비해 

부족한 것이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의뢰인은 신규세입자가 될 J씨와 

2020년 10월 31일,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며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부터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면 

전문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반에 전문 검토를 받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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