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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by 상가변호사.com 2021. 1. 22.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계약기간이 만기 됐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의 경우 종료 일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의 시작은 만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권리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를 확인하려면 우선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세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과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을 세를 들고 있는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와 비교해

기준 안에 있는 곳이라면 만기 후 당사자 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계속 계약이 늘어나고 있을 때

임대차는 1년 늘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건물주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효력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그럼 보증금 + (월세 X100)을 한 값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기간 약정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고 후 임대인은 6개월, 세입자는 1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임차인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건물주가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자동적으로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는 중

만기 후 짧은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는 장사를 종료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데,

이 보호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입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계약 종료 직후 며칠 이내에 임대인이 명도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제대로 

준비해보지도 못하고 점포를 비우게 됩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아무런 상의 없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져오는 경우 

모든 상가가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권리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다면

혼자만의 판단으로 섣부른 대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기도 평택 소재 상가에 세를 들어 

2012년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K씨는

만기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를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임대인은 조만간 본인이 

해당 건물을 쓸 계획이 있다며 점포를 반환하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해오던 임차인은

예상하지 못한 건물주의 통보에 당황했고,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건물주에게 의뢰인이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임차인 K씨는 조력을 받은 내용을 기반해 

다시 한번 약국을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임대인에게 새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작스레 임대료를 올릴 것이며 

지원금을 줘야 새로운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양수양도계약은 파기됐고,

포기하지 않는 상가변호사 닷컴은

세 번째 신규세입자가 될 사람을 주선하면서 

또다시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 건물주는

양수자와 임대차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고,

그렇게 의뢰인 K씨는 1억 6천만 원의 약국 권리금을 

지급받고 무사히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를 요구받는다면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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