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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미납 법적 조치 취하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19. 12. 12.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면 더더욱 신뢰 관계를 쌓는게 중요하겠죠.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를 잘 지켜준다면 분쟁이 발생할 일도 적어질 텐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지켜야할 의무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차임 납부' 의무겠죠. 상호 합의 하에 내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찌보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밀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월세 3기를 연체한다면 건물주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 연체란 횟수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3개월 치에 달했을 때,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90만 원이 밀렸을 때를 말합니다.

 

 

해지 조건이 맞다면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갖춰져야 할 양식은 없는데요. 원하시는 내용을 쓰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상가에서 나가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필요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가를 점유하는 사람이 바꼈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가 진행될 텐데요. 아무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자칫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과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한 절차 인데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신청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는데요.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화해조서를 작성해두면 합의한 내용을 어겼을 시 소송에 가지 않고 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임차인이시라면 3기 연체는 더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밀린 금액을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3기를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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