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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차인 보호법 상가를 빌린 상황이라면?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10.

임차인 보호법, 상가를 빌린 상황이라면?

 

 

민법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특별하게

상가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임차인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권리금을 지급해야지만

매출이 보장되는 목이 좋은 자리의

상가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 종료하는 시점에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권리금보호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은 이제 신규임차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를 해온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3년 간 편의점 운영 후 계약해지통보 받아...

권리금회수 주장해서 소송 승소 사례!

 

http://sanggalawyer.com/?p=27664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2005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2018년 1월경, 13년차 계약만기를 6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해당 상가를 사무실로 쓸 예정이니 계약만료 시 상가를 인도해 달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서울특별시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편의점 임대차기간 : 10년 이상 (2005.1

sanggalawyer.com

 

13년차 영업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 K씨.

 

바로 건물주 본인이 해당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이번 만기 때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한다는 이유는

임차인 보호법 상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기에

 

K씨는 권리금회수기회를 준비합니다.

 

 

 

법률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K씨를 대리해서

2018년 9월 경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반소제기합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과거 어느 시점에

본인 혼자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놓고

협의가 되지도 않았던 부분을

근거로 들며 3기분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없는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11.18.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K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약 3,600만원을 배상하라.

 

 

 

이외에도 임차인 보호법의 내용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고,

해당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보호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5년 적용대상도 있음)

 

그리고 이때 갱신을 요청하면

동일한 조건으로(기간 포함)

계약이 갱신되며 법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연 5%, 초과 상가면 제한은

없으나 주변시세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하고,

갱신요구권이 없으면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임차인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갱신요청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잘 몰라서

나중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가 전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유선 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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