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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이란? 완벽하게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8.

권리금이란? 완벽하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정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임차인)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신규임차인)이

유형의 재산적가치(영업시설, 비품 등)와

 

무형의 재산적가치(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면서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직접 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그러나 위 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 혹은 무단 전대로 계약이 해지되는,

갱신이 거절되는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는 결국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은 특히나

월세 3기 연체를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일단 정밀한 검토를 받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 이슈에 처한 상황이라면

체크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최초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고지받았고 그대로 계획을 따르는 경우

2. 안전진단 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및 재건축의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의 감정평가 상의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 권리금회수 승소 사례!

http://sanggalawyer.com/?p=27747

 

상가변호사닷컴 | [부천-한의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8. 승소판결 (1억5,300만원 배상)

[부천-한의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8. 승소판결 (1억5,300만원 배상) 2013년 9월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서 병원(한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N씨는.. 2018년 9월 계약 만료를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으니 해당 상가건물을 원상복구한 뒤 명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부천시 의뢰인 : 임차인 N씨 업    종 : 병원 – 한의원 계약기간 : 5년만기 (20

sanggalawyer.com

 

2013년 9월부터 한의원을 운영한 N씨는

5년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건물주 측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듣습니다.

 

N씨는 당시 갱신요구권이 보장하던 5년을 지난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한의원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였습니다.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대차를 맺어달라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의뢰인 N씨의 권리금회수 절차에 있어서

세세한 코치와 함께 임대인의 방해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건물주는 재계약은 없다고 밝히며 만료일에

N씨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를 입은 N씨 또한 권리금소송을 반소제기합니다.

 

 

 

2019.10.18. 인천지법 부천지원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N씨 승소 판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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