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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누구나?

by 상가변호사.com 2020. 2. 28.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올린다면? 장사를 지속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크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5% 제한인데요. 가끔 월세, 보증금 합쳐서 5%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와 보증금 각각 5%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거나 임대료 인상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가가 다 5% 제한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조세, 공과금 등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를 종료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일 갱신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협의를 문제로 거절해온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인상에 대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아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재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대신 그동안 영업하며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은 경우 영업 가치를 회수하실 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람을 주선했을 때 무리한 인상폭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관련법에서는 '현저히 과도한' 임대료 조건을 제시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과도한'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 두려워 재계약 때 과도한 요구를 받는다고 해도 이를 묵인하고 받아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는 추후 높아진 금액으로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등등을 모두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한 번 올라간 임대료를 다시 낮추기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즉시 바로 잡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http://sanggalawyer.com/?ca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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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는 결국 권리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면서 내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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