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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률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by 상가변호사.com 2020. 3. 11.

월세 인상률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선의 적용을 모든 상가임차인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기간이 5년 혹은 10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존재하는데,

총 임대차기간이 5년 혹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호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가능하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이라면

연 5%의 월세 인상률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변동하고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못박아놨기 때문에

임차인 측은 이를 근거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요구는 가능하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그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과도하게 올라갔다면 임대인은 언제든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했다면 임차인 또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경우 적정임대료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임대료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유있는 증액 혹은 감액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후임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려고 할 때,

건물주가 후임자가에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시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료인상의 어떠한 제한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80459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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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계속해서 수용한다면

결국 너무 높아져버린 보증금과 월세 탓에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람을 찾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회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명확한 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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